이민 단속 강화가 한인 사회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5년 1월 20일 이후 약 220만 명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거나 종료했다고 2026년 10월 29일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도 유학생, 주재원, 취업 비자 가족이 적지 않아 남의 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밝힌 이민 단속 강화 규모
이번 발표의 핵심은 규모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20만 명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거나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을 합친 단속 조치보다 7배 가까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국무부(DOS)의 비자 취소·거부와 이민세관단속청(ICE)의 추방 집행은 이 수치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치별 세부 건수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DHS)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장관은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대상자를 불법 체류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조치 목록에는 임시보호신분(TPS) 종료처럼 합법 체류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포함합니다.
한인 가정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조치
이민서비스국이 밝힌 조치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비자와 취업허가를 가진 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임시보호신분 악용 차단: 말 그대로 임시 제도로 되돌린다는 방침
- 비자 연장·변경 거부: 법적 근거가 없는 신청을 거부
- 추방 절차 회부 통지서(NTA) 발부: 이민법원 절차로 넘김
- 취업허가증(EAD) 자동 연장 중단: 갱신 전에 모든 신청자를 심사
- 집단 패롤(parole) 프로그램 종료: 개별 사안별 심사로 복귀
한국은 TPS 지정 국가가 아니어서 한인 중 해당자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연장, 취업허가증, NTA는 한인 가정에도 닿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취업허가증 자동 연장 중단, 먼저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자동 연장 중단은 한인 가정에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랄리(Raleigh), 캐리(Cary), 샬롯(Charlotte) 지역에서도 취업허가증으로 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갱신을 신청해 두면 카드 만료 뒤에도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민서비스국은 이 자동 연장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새 카드가 나오기 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범주에 예외가 있는지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료 180일 전부터 갱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직장 인사팀에 만료일을 미리 알려 두면 급여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거부와 추방 절차 통지서 대비법
법적 근거가 없는 연장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부된 뒤 체류 자격이 없으면 이민서비스국이 추방 절차 회부 통지서(NTA)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이민법원에서 추방 심리를 시작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무엇보다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이사했다면 10일 안에 주소 변경(양식 AR-11)도 신고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심리 날짜와 장소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받는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 시기, 한인 가정의 대처방안
이민 단속 강화 시기에는 서류 관리가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아래 항목을 오늘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권, 비자, I-94, 취업허가증, 영주권의 만료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취업허가증은 만료 180일 전에, 비자 연장은 가능한 한 일찍 접수합니다.
- 이사했다면 10일 안에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 접수증과 제출 서류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 우편물과 이민서비스국 온라인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자격이 불분명한 대행업체에 서류를 맡기지 말고, 자격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혜택 사기와 악용을 신고받는 제보 양식도 운영하고 있어, 허위 정보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