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 위기가 미국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수많은 이민자 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민 정책의 변화는 한인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이민자들을 보호해 온 다카(DACA) 프로그램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30대가 된 DACA 세대, 여전히 임시 신분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현재 DACA 수혜자의 평균 나이는 31세입니다. 2012년 오바마(Obama)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당시, 수혜자들은 대부분 십대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직장인이 되었고, 사업을 운영하고,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33세의 블랑카 시에라레예스(Blanca Sierra-Reyes)는 두 명의 십대 자녀를 둔 DACA 수혜자입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고, 전문직 종사자이며, 부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학위를 따고, 사업을 시작하고, 꿈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 꿈 주변에는 여전히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한편 DACA는 2007년 이전에 미국에 온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어린 이민자 세대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DACA는 서서히 닫히는 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DACA 갱신 위기, 6개월 넘기는 처리 지연
DACA 갱신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처리 지연입니다. 과거에는 만료 몇 주 전에 신청해도 며칠 내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은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DACA 갱신 신청은 만료 150일(약 4~5개월) 전부터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상 더 일찍 신청할 수도 없어, 많은 수혜자들이 법적 신분 공백 상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분이 만료된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여행할 수도 없습니다.
29세의 루이스(Luis)는 2025년 11월에 갱신을 신청했지만 2026년 2월에 DACA 신분이 만료됐습니다. 고용주는 그를 90일 무급 휴직 처리했고, 그 기간마저 이미 지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구독 서비스를 쓰는 느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잇따른 DACA 보호 약화 조치
트럼프(Trump)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리 DACA를 공식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행정 조치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권고하며, DACA가 자동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HHS)는 DACA 수혜자를 연방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DOE)는 DACA 수혜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5개 대학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법무부(DOJ) 산하 기관은 최근 “DACA 수혜자 신분만으로는 추방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전국의 이민 판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추방 위험에 노출된 수혜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체포와 추방, 숫자로 드러나는 현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민세관단속청(ICE)은 DACA 수혜자 261명을 체포했고, 그중 86명이 추방됐습니다. 이민 정책 연구기관인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겔라트(Julia Gellat)는 “취업 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고용주들도 더 이상 이들을 고용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자 DACA 수혜자인 35세의 살바도르 마시아스(Salvador Macias)는 약 300가구의 이민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DACA는 꿰매야 할 상처에 붙인 밴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1세부터 DACA를 보유해 온 그 자신도 지금 갱신 답변을 5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시아스는 “나는 내 집이 있고, 사업도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민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도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커뮤니티가 알아야 할 사항
DACA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서류 없이 미국에 온 모든 이민자 자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이민 커뮤니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은 한인 커뮤니티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DACA 수혜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한인 사업주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처리가 지연되면 직원이 갑자기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용 서류 상태를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DACA를 보유하고 있다면 만료 150일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나 다른 합법적 신분 취득 경로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