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한 개헌안이 올해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올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서 집이나 상가를 가진 한인에게는 재산세 고지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재산세 상한 개헌안,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재산세 상한 개헌안은 카운티가 재산세로 걷는 총액에 한도를 둡니다. 영어로는 재산세 징수 총액 상한(property tax levy limit)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카운티는 그 한도를 넘겨 걷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2026년 11월 3일에 연방 상원의원도 뽑습니다. 주 의회(General Assembly)의 주도권도 함께 결정합니다. 주 의회가 올린 개헌안은 모두 세 건이며, 재산세 상한이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다고 내 세금이 반드시 줄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담은 카운티별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찬성 측 주장: 깜짝 고지서를 막자
존 로크 재단(John Locke Foundation)의 브라이언 밸포(Brian Balfour) 리서치 담당 부회장은 쟁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주 의회가 지방정부의 재산세 인상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밸포 부회장은 이 논의가 예상 밖의 고지서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란 주민이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상한이 재원 감소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금을 걷는 정치인은 어떤 제약에도 우려부터 표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입니다.
반대 측 주장: 학교와 공공서비스 재원 우려
노스캐롤라이나 예산·세금 센터(North Carolina Budget and Tax Center)의 알렉산드라 시로타(Alexandra Sirota) 상임이사는 다른 시각을 내놓습니다. 개헌안이 유권자에게 전체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세금 감면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2023 회계연도 주와 지방정부 세수를 합쳐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세는 노스캐롤라이나 세수의 22.3%였습니다. 개인소득세와 일반 판매세보다 낮은 비중입니다.
시로타 상임이사는 개헌안이 통과하면 재산세를 조금 아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막히면 지방정부는 다른 수수료와 세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립학교, 식품 지원, 주택 개발 같은 서비스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 의회가 이미 기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넓힐 권한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개헌안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입니다.
유권자 72% 찬성, 세부 공식은 아직 미정
엘론대학교(Elon University) 조사에서 유권자의 72%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4%,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4%였습니다.
한편 밸포 부회장이 아는 한, 주 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공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이 통과하면 의회가 세부 내용을 다룹니다. 결국 재산세 상한 개헌안의 실제 효과는 앞으로 만들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 전 한인 가정이 준비할 일
찬성과 반대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투표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평가액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 거주 카운티 세무 부서에 기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문의합니다.
- 카운티 예산 자료에서 학교와 공공서비스 비중을 살펴봅니다.
- 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웹사이트에서 투표 일정을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재산세 상한 개헌안의 찬반 논리를 가족과 함께 살펴본 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