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심사 강화 조치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도 최근 이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은 비교적 순탄한 절차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 중에도 국제결혼을 통해 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혼 이민 심사 강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에게 왜 중요한가
랄리(Raleigh)와 샬롯(Charlotte) 등 노스캐롤라이나 주요 도시에는 한인과 미국인 배우자로 이뤄진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을 이유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배우자들은 그동안 다른 이민자보다 이민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변화로 이들도 다른 이민자와 같은 수준의 심사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가정도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게 됐습니다.
배우자 이민, 더 이상 특별한 지위가 아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샤바리 달랄디니(Sharvari Dalal-Dheini) 정부관계 담당 이사는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쿼터 제한을 받지 않고,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신분 조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 행정부가 이들을 다른 일반 이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혼 이민 심사 강화는 배우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국(USCIS)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과 이력 심사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결혼해 서류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배우자들의 어려움
미국가족연합(American Families United)의 애슐리 디아제베도(Ashley DeAzevedo) 이사는 지난 1년 사이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회원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약 140만 명, 해외에 약 30만 명이 이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은 무기한 구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자진 출국을 선택했습니다. 배우자가 구금되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군인 남편을 둔 그린카드 소지자 에스(Es)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신청한 시민권 심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독일 발령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가족 전체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린카드와 시민권 신청 절차,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안보부(DHS)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약 34만 3천 명으로, 전체 영주권 승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에게 결혼을 통한 이민이 얼마나 중요한 경로인지 보여줍니다.
가족 관련 청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3개월, 약혼자 비자는 약 7개월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인터뷰 횟수가 늘고 요구 자료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민 전문 변호사 에릭 웰시(Eric Welsh)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도 이제 선량한 품성 등 과거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결코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가정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결혼 이민 심사 강화 흐름 속에서도 결혼을 통해 이민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한인 가정이라면 서류 준비를 더욱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결혼의 진정성은 물론 체류 이력과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서류를 최신 상태로 정리해 두기
- 인터뷰 전 이민 변호사와 사전 상담 진행하기
- 체류 신분 만료 여부와 관련 서류를 미리 점검하기
특히 여행 금지 대상국 출신이거나 체류 신분에 공백이 있다면, 서류 하나가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