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세일럼 청소년 통금 조례가 시의회 표결을 통과해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은 공공장소에 있을 수 없으며, 위반 시 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와 사업주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윈스턴세일럼(Winston-Salem) 인근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윈스턴세일럼 청소년 통금 조례, 핵심 내용
윈스턴세일럼 시의회는 특별 회의를 열고 청소년 보호 및 안전 조례(Youth Protection and Safety Ordinance)를 5대 3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공공장소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구분 없이 주 7일 적용됩니다.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시범 운영 형태로 진행됩니다. 시범 기간 종료 후 정규 조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모든 상황에 통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부모, 보호자 또는 21세 이상 성인이 동행하는 경우
- 부모 동의하에 주(州) 경계를 넘는 자동차 여행 중인 경우
- 합법적인 고용 활동 중이거나 직장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
-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 오후 10시 30분 이전에 심부름을 마치는 경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라면 예외가 적용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 증명 서류를 지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와 사업주도 법적 책임 대상
이 조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책임 범위가 청소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통금 위반을 알면서도 허용한 부모나 보호자, 제한 시간에 미성년자를 시설에 머물게 한 업주, 청소년의 조례 위반을 도운 성인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misdemeanor) 혐의, 벌금, 법원 출두 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각종 사업장도 이 규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손님이 시설 내에 있다면 즉시 퇴장을 안내해야 합니다. 선의로 영업하다가 의도치 않게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 배경과 찬반 논란
이번 조례는 시내 중심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teen takeover)’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이 청소년들의 심야 집단 행동 패턴을 문제로 지목하면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윈스턴세일럼 경찰서장 윌리엄 펜 주니어(William Penn Jr.)는 조례의 강력한 지지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조례를 설명하는 것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 청소년을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이 조례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흑인과 유색인종 청소년에게 불균형한 제약을 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시의회 표결도 5대 3으로 나뉘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인 가정이 취해야 할 대처 방안
윈스턴세일럼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밤 10시 이후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부모 또는 21세 이상 성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주로부터 근무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단속 시 예외 사유를 즉시 증명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인 사업주라면 지금 당장 직원들에게 이 조례 내용을 공유하고,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손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사전에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시범 운영되므로 이후 변경 사항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