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C News 노스캐롤라이나 재산세·소득세 제한 투표, 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노스캐롤라이나 재산세·소득세 제한 투표, 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노스캐롤라이나 재산세 제한과 소득세 상한을 정하는 두 가지 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도서관, 응급의료 등 우리 일상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전역에 사는 한인들도 이번 투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11월 주민투표에 올라온 두 가지 세금 개정안

올 11월 선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 소득세 상한을 현재 7%에서 3.5%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 정부가 재산세를 매년 올릴 수 있는 폭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재산세 상한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카운티 관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재산세 제한이 웨이크 카운티에 미치는 영향

웨이크 카운티는 전체 예산의 75%가 재산세 수입에서 나옵니다. 카운티 위원인 돈 미알(Don Mial)은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면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운티는 이미 3,500만 달러를 준비금에서 끌어쓰며 예산 조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삭감이 검토되는 분야는 도서관, 보건·복지 서비스, 학교, 응급의료서비스(EMS), 법집행 기관 등입니다. 2020년 이후 카운티 세수는 37%, 약 7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약 2만 4천 명이 새로 이주해 오면서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 실질 여유 재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세금 개정 지지 측 입장: 주민 부담 완화가 먼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브라이언 에체바리아(Brian Echevarria) 하원의원은 재산세가 두 배, 세 배로 오른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존 블러스트(John Blust) 하원의원도 일반 시민들은 매년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다며 세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재무장관 브래드 브리너(Brad Briner)는 이 제한이 재정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재정 관리 수준이 매우 건전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카운티 연합의 반대: 의무 서비스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나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 위원협회(NCACC)는 100개 카운티 모두를 대표하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 사무총장 케빈 레너드(Kevin Leonard)는 카운티 예산의 70~75%가 주 또는 연방 정부의 의무 서비스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상한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의무 서비스를 유지하라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레너드는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면 홈스테드 면세(Homestead Exemption) 확대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프로그램 강화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가 마련한 기존 제도입니다.

수수료 전가 경고: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랄리(Raleigh) 시장 재닛 카우엘(Janet Cowell)은 재산세 수입이 제한되면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산세는 집값에 비례해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수수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균일하게 부과되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카우엘 시장은 당장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인 주민이 지금 챙겨야 할 것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재산세 제한 투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예산, 응급의료, 치안 서비스 등 우리 가족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랄리와 캐리(Cary)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11월 선거에 앞서 두 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사는 카운티의 예산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부담이 크거나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