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H-1B 비자 청원 시 기업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2천~4천 달러 수준이었기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수십 배의 인상으로 해석됩니다.
H-1B는 오랫동안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로 자리 잡아 왔고, 특히 IT·금융·연구개발 분야에서 외국 인재 채용의 핵심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내 취업 기회 역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사회도 자녀들의 진로, 기업의 채용 전략, 가정의 체류 계획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한눈에 보기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H-1B 신청에 연간 10만 달러의 새로운 비용을 요구합니다. 백악관 측은 남용 억제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와 함께 고액 투자자를 겨냥한 이른바 골드/플래티넘 카드 비자 구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요소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기존 H-1B 비용 구조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H-1B는 다양한 항목으로 수수료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전자 등록 수수료: 10달러에서 215달러(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
- I-129 청원서 기본 수수료: 780달러 (온라인 접수:730달러)
- ACWIA 교육·훈련 수수료: 소규모 기업(25명 이하) 750달러, 중/대규모 기업(26명 이상) 1,500달러
- 사기방지·감시 수수료: 500달러
- 특정 대형 고용주에 적용되는 특별 추가 수수료(PL 114-113): 4,000달러
-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선택): 2,805달러
즉, 일반적인 H-1B 신규 신청 시 총 비용은 대략 2,245달러~3,280달러 수준이며, 프리미엄 처리까지 하면 5,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직원 수가 많은 IT 아웃소싱 기업처럼 특별 조건이 적용되면 7,000달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제시한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는 이러한 기존 구조에 비해 약 30배 이상 높아지는 수준으로, 사실상 대기업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징수 시점과 적용 대상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나
이번 행정명령은 방향과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일, 납부 주체와 절차, 환불 가능성 등은 국토안보부(DHS)·이민국(USCIS)의 고시나 규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9월 19일 현재 USCIS의 일반 수수료 표·안내에는 이 새로운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 고시 전까지는 실제 접수 창구에서 기존 체계가 안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나
행정부는 H-1B가 외주·저임금 대체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복 등록을 막는 ‘수혜자 중심’ 추첨 개편이 시행되었지만, 추가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점도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만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즉시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혹은 입국 제한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의 납부를 강제하는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매체들도 법정 다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DHS·USCIS의 세부 고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이번 H-1B 10만 달러 수수료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민·노동 정책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기존에 2천~4천 달러대였던 고용주 부담 수수료가 단숨에 10만 달러로 뛰면서,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은 사실상 위축되고 대기업 중심의 외국인 고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인 사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선, 자녀들의 STEM 전공과 취업 전략, OPT·STEM OPT 이후 진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의 기술·금융·제조업 기업들이 외국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파급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이 발효되었더라도 실제 시행 방식과 일정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의 세부 규정 공지, 그리고 예상되는 법적 다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불안해하기보다, 신분 만료일 관리, 대체 비자 검토 등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