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파트 소유주들이 주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와 랄리(Raleigh)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 커뮤니티가 의존하는 교육과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웨이크 카운티 부동산세 면제 급증 현황
웨이크 카운티 세무청장 마커스 킨레이드(Marcus Kinrade)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택 제공을 명목으로 한 부동산세 면제 건수가 2020년 66건에서 2025년 13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7억 7천 6백만 달러 규모의 과세 대상 부동산 가치가 면제되어 연간 400만 달러의 세수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면제 신청은 170건으로, 해당 부동산 가치는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620만 달러의 카운티 세수 손실을 의미하며, 킨레이드는 “이는 카운티 세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허점 악용 구조와 실제 사례
이 문제는 2013년 NC 항소법원이 케인 크릭 빌리지(Cane Creek Village) 사건에서 내린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리 법인이 부동산의 99.9%를 소유하더라도 비영리 단체가 0.1%만 소유하면 전체 부동산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에이펙스(Apex)의 빌리지 앳 브로드스톤 스테이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3년 건설된 이 고급 아파트는 2024년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의 투자회사에 6천 6백 2십만 달러에 매각된 후, 오리건주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부동산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킨레이드는 “임대료는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소유 구조만 바꿔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세수 손실은 한인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웨이크 카운티와 랄리 지역의 교육 예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부동산세는 공립학교, 도서관, 공공안전, 보건 서비스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더럼(Durham) 소재 비영리 개발업체 셀프 헬프(Self Help)의 분석에 따르면, 웨이크 카운티 다가구 주택의 94%가 결국 부동산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카운티는 1억 4천만 달러의 세수를 잃게 되어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주 의회의 대응 방안
웨이크 카운티 출신 공화당 주 하원의원 에린 파레(Erin Paré)는 이 허점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파레 의원은 “법의 허점을 막는 것이 학교와 필수 서비스 예산 확보에 중요하다”며 하원 재산세 감축 및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셀프 헬프는 주 의회에 진정한 저소득층 주택만 면제받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 대상 부동산을 100%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연방·주·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장기 저렴한 임대료 제한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책
킨레이드 세무청장은 “우리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진정한 저소득층 주택을 원한다”며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80% 이하 중위소득 거주자들에게 임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매년 세무청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한인 가정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녀 교육과 지역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역 공립학교 예산 변화나 카운티 서비스 축소 소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카운티 커미셔너나 시의회 미팅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