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노숙자 문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노숙자 수가 주 전역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윈스턴-세일럼과 포사이스 카운티는 전년 대비 무려 58%의 급증을 보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노숙자 현황과 함께,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노숙자 현황
- 전체 노숙자 수: 약 11,626명 (2023년 대비 19% 증가)
- 가족 단위 노숙자: 약 3,230명 (26% 증가)
- 55세 이상 노숙자: 2,223명
- 재향군인 노숙자: 688명 (11% 감소)
- 만성 노숙자: 1,678명
- 인구 1만 명당 노숙자 수: 약 11.3명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증가율(1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주택 가격 상승과 쉼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타주와 비교한 노숙자 문제 심각성
노스캐롤라이나는 노숙자 수로는 전국 15위권이며, 인구 대비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증가율은 전국 상위권입니다.
주 | 전체 노숙자 수 | 인구 1만 명당 노숙자 수 |
---|---|---|
캘리포니아 | 187,000명 | 48.0명 |
뉴욕 | 158,000명 | 81.0명 |
노스캐롤라이나 | 11,626명 | 11.3명 |
다른 주에 비해 수치는 낮지만, 현장에서는 쉼터 부족과 지원 시스템의 한계로 체감하는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노숙자 대응 정책
①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 (ESG)
- 보건복지부(NCDHHS)가 주관
- 쉼터 제공, 거리 아웃리치, 재정착 지원, 데이터 수집 등 시행
-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 운영
② Back@Home 프로그램
- 주택 안정화와 재정착 지원 중심
- 농촌 지역과 여성, 아동 중심 노숙자에 초점
- 최대 1,400가구 대상
③ 연방 CoC 지원 활용
- 12개 Continuum of Care(CoC) 체계 운영
- 연방 예산 1,650만 달러 투입 (2024년)
- 신속 재정착, 영구 주택, 정보 시스템 개선 등 포함
④ 노숙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NCHEP)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 3만 7천 명 이상 지원
- 교통, 급식,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⑤ 장애인 주거 전략
- 2024년 NCDHHS 발표
- 지역사회 기반 주택 확대
- Olmstead 법 기반 전략 추진
⑥ 안전 주차 프로그램 (Safe Parking)
- 그린스보로시 시범 운영
- 차량 거주자 위한 보안 주차장, 샤워·세탁·상담 지원
⑦ Bringing It Home 컨퍼런스
- 매년 주최되는 노숙자 정책 공유 행사
- 전문가,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공동 토론의 장
최근 법안: 노숙자 캠프 규제안(House Bill 781) 상세 설명
법안 개요
House Bill 781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공 장소에서의 무단 노숙을 제한하고, 지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숙자 캠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노숙자 수 증가에 따른 공공 위생, 안전, 지역 사회 민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공식 야외 노숙 캠프 지정 가능
- 지방 정부는 실내 쉼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주 또는 지방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공공 야외 공간을 최대 1년간 노숙자 캠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캠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안 시스템 구축
- 화장실 및 식수 제공
- 정신건강·행동건강 서비스 접근 가능
- 약물 및 알코올 사용 금지
2. 위치 제한 명확화
- 캠프는 주거지, 학교, 상업 지역, 종교 시설 등 민감한 장소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확한 기준은 지방 정부 조례로 결정됩니다.
3. 무단 노숙 금지 조항 포함
- 허가받지 않은 공공 장소(예: 공원, 인도,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무단 노숙이나 캠핑은 금지됩니다.
- 이러한 위반이 지속될 경우, 주민이나 사업체는 지방 정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불법 점유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4. 비상 상황 예외 조항
- 자연재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해당 조항의 일시적 유예가 가능합니다.
찬반 의견
찬성 측 주장
- 브라이언 빅스(Brian Biggs) 하원의원(공화당)은 “노숙자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도 “자녀와 주민들의 안전, 도시 미관 유지” 차원에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 측 비판
- 노숙자 인권 옹호 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노숙을 범죄화한다고 우려합니다.
- 오토 해리스 목사(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합감리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적 캠프가 지정되더라도 쉼터 부족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이 법안은 하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통과될 경우 지방 정부의 노숙자 대응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 특히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법기관 및 지역사회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향 및 고려사항
한인 커뮤니티가 위치한 지역(랄리, 샬롯, 그린스보로 등)에서도 이 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교회나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단기적 혼란을 줄 수 있으나, 명확한 실행 가이드라인과 예산 지원 없이 시행될 경우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반 주거 대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문제는 복합적, 해법도 다면적이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주거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건강, 가족 해체, 재정 불안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사회, 종교단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역시 함께 연대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숙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 쉼터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ESG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차량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Safe Parking 프로그램이 일부 도시에 도입되어 있고, 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Q3. 노숙 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NCHEP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연속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노숙자 가족도 입소 가능한 쉼터가 있나요?
→ 네, 가족 전용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요에 따라 우선 배정됩니다.
Q5. 장애인 노숙자는 별도 지원이 있나요?
→ 2024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전략적 주거계획이 시행 중이며, 커뮤니티 기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Q6. 한인 단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원봉사, 후원, 음식 기부, 임시 쉼터 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